위성지능정보학회 정관
제정일: 2025년 7월 18일
개정일: 2025년 7월 25일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위성지능정보학회’(이하“본회”라 칭한다) 라 한다.제2조 (목적)
본회는 위성자료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위성지능정보(Satellite Intelligence Information)의 생산·분석·활용을 활성화하고, 이를 통한 교육 및 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위성기반의 스마트사회 구현과 첨단 지구관측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3조 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- 학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-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- 국제 학술교류와 기술협력
-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교환
- 회원 상호간의 연구 활동 협조
- 연구업적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표창
- 정부, 공공단체 및 기타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학술용역, 평가분석 업무 등을 수행
-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.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- 정회원: 정회원은 위성지능정보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는 자 또는 위성지능정보의 융복합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.
- 학생회원: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고 위성지능정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.
- 찬조회원: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조하는 자.
- 특별회원: 특별회원은 위성지능정보와 관계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조하는 자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 (임원의 구성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25. 07. 25.>- 회장 1인
- 부회장 3인
- 이사 15인 이내
- 감사 2인
제9조 (임원의 선임)
-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-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16조 (총회)
-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 (의결정족수)
-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-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
제19조 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제4장 사무국
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-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5장 회계 및 재정
제21조 (재산의 구분)
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-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-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 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제23조 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제24조 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한다.제25조 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한다.제26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-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